공고명 | 2023년도 하반기 한국공항공사 신입사원 등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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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09-18~2023-09-25 | ||||||||||||||||||||||||||||||||||||||||||||||||||||||||||||||||||||||||||||||||||||||||||||||||||||||||||||||||||||||||||||||||||||||||||||||||||||||||||||||||||||||||||||||||||||||||||||||||||||||||||||||||||||||||||||||||||||||||||||||||||||||||||||||||||||||||||||||||||||||||||||||||||||||||||||||||||||||||||||||||||||||||||||||||||||||||||||||||||||||||||||||||||||||||||||||||||||||||||||||||||||||||||||||||||||||||||||||||||||||||||||||||||||||||||||||||||||||||||||||||||||||||||||||||||||||||||||||||||||||||||||||||||||||||||||||||||||||||||||||||||||||||||||||||||||||||||||||||||||||||||||||||||||||||||||||||||||||||||||||||||||||||||||||||||||||||||||||||||||||||||||||||||||||||||||||||||||||||||||||||||||||||||||||||||||||||||||||||||||||||||||||||||||||||||||||||||||||||||||||||||||||||||||||||||||||||||||||||||||||||||||||||||||||||||||||||||||||||||||||||||||||||||||||||||||||||||||||||||||||||||||||||||||||||||||||||||||||||||||||||||||||||||||||||||||||||||||||||||||||
채용분야
※ 지역전문사원은 응시자가 지원한 근무지에서 최소 7년 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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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행 정 | 전산 | 시 설 | 기 술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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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경영 | 회계 | 항공 교통 |
토목 | 건축 | 기계 | 조경 | 전기 | 통신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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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
2명 | 2명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 5명 | 1명 | 3명 | 11명 | 30명 |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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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 |
청주 공항 |
무안 공항 |
광주 공항 |
울산 공항 |
여수 공항 |
항로시설본부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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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경영 | - | - | 1명 | - | 1명 | - | - | 2명 |
회계 | 1명 | - | - | - | - | - | - | 1명 | |
시설 | 토목 | 1명 | - | - | - | - | - | - | 1명 |
건축 | 1명 | - | - | - | - | - | - | 1명 | |
기계 | 1명 | - | - | - | - | - | - | 1명 | |
기술 | 전기 | 1명 | - | 1명 | - | - | 1명 | - | 3명 |
통신전자 | - | 1명 | - | 1명 | 1명 | - | 3명 | 6명 | |
계 | 5명 | 1명 | 2명 | 1명 | 2명 | 1명 | 3명 | 15명 |
채용분야 | 행 정 | 시 설 | 기 술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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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전자 | ||
채용인원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6명 |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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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항 |
제주 공항 |
청주 공항 |
대구 공항 |
광주 공항 |
사천 공항 |
군산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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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경영 | - | -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5명 |
시설 | 장비 | 2명 | 1명 | - | - | - | - | - | 3명 |
계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8명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내여야 함) |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23.12.8.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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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어 | ○ 다음 공인어학시험 중에서 한 종목을 지정 점수 이상 득한 자
※ 두가지 이상 성적 보유시 1,000점으로 환산 후 높은 성적(원점수)으로 지원 -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 기준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할 것
어학성적 환산표
□ 일반 전형
□ 장애인 전형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 2~3급) 응시자의 경우 TOEIC, JPT독해성적×200%, TEPS 독해(청해제외)성적×167% 기준 적용하여 입력 ○ 유효 공인어학성적(TOEIC, TEPS, JPT, HSK) 인정범위 - ‘21.11.17. 이후 응시하고(‘23.11.18. 이후 만료),‘23.9.25.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국외응시, 조회불가 및 증명서 제출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단, TOEIC, TEPS, JPT, HSK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예) 2022.5.5.에 응시한 토익 점수의 자체유효기간 : 2022.5.5. ~ 2024.5.4.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시 : 2022.5.5. ~ 2027.12.31. 까지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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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증) | 제한 없음 | |||||||||||||||||||||||||||||||||||
기 타 |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내여야 함) |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23.12.8.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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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증) | 행정 | ○ 행정 분야 관련 자격 중 기능사 등 이상 자격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 기능사 등 이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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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로서 ○ 다음 장비 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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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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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 100점 | 30배수 |
2단계 |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 50점 | 3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 50점 | |||
인성검사 | 적· 부 | |||
3단계 | 1차 면접전형 | 직무역량면접 | 100점 | 2배수 |
4단계 | 2차 면접전형 | 심층면접 | 100점 | 1배수 |
5단계 | 신원조사 | - | 적· 부 | -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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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 100점 | 30배수 |
2단계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 5배수 |
인성검사 | 적· 부 | |||
3단계 | 면접전형 |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 | 100점 | 1배수 |
4단계 | 신원조사 | - | 적· 부 | -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
1단계 | 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 100점 | 30배수 |
2단계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 3배수 |
인성검사 | 적· 부 | |||
3단계 | 1차 면접전형 | 직무역량면접 | 100점 | 2배수 |
4단계 | 2차 면접전형 | 심층면접 | 100점 | 1배수 |
5단계 | 신원조사 | - | 적· 부 | - |
구 분 | 행정 | 전산 · 시설 ·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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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우대사항 종합 | |||
필기 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50문항) |
(법 률) 법학 (민법, 상법) (경 영) 경영학 전반 (재무관리 포함) (회 계) 회계학 전반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항공교통) 항공교통학 전반 |
(전 산) 전산학 전반 (토 목) 토목공학 전반 (건 축) 건축학 전반 (기 계) 기계공학 전반 (조 경) 조경학 전반 (전 기) 전기공학 전반 (통신전자) 통신전자공학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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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
자원관리능력 | 기술능력 | |||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
1차 면접전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직무역량능력 평가 | |||
2차 면접전형 | 인성 및 조직적응력 등 심층 평가 |
구 분 | 행정 | 시설 ·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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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우대사항 종합 | ||
필기 전형 |
직업기초 능력평가 (50문항) |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
자원관리능력 | 기술능력 | ||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
면접전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심층인성 등 종합 평가 |
구 분 | 행정 |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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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우대사항 종합 | ||
필기 전형 |
직업기초 능력평가 (50문항) |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
자원관리능력 | 기술능력 | ||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
1차 면접전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직무역량능력 평가 | ||
2차 면접전형 | 인성 및 조직적응력 등 심층 평가 |
어학 및 자격 | · 지원 분야별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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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 |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
비수도권 지역인재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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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리 공사 청년인턴 근무자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5개월 이상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었던 자 중 지원자격 충족 시에 한함) |
재 직 자 | · 우리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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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격증 소지자 | · 지정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5~10% 점수 가산
특수자격증 인정범위
|
우리 공사 청년인턴 근무자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5개월 이상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자의 경우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었던 자 중 지원자격 충족 시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별 적용비율(5 ~ 10%)을 전형 단계별 각각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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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전형 단계별 각각 10% 점수 가산 |
어학 및 자격 |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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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어학 및 자격 |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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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전공 | · 고등학교 이상 자동차,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관련 분야 전공자 (단, 기계공학 전공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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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재 직 자 | · 우리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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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격증 소지자 | · 지정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특수자격증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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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별 적용비율(5 ~ 10%)을 전형 단계별 각각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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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전형 단계별 각각 10% 점수 가산 |
구 분 | 내 용 | 일 정 | 합격자 발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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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공고 | ‘23. 9. 11.(월) ~ 9. 25.(월) 16시 | - | |
2 | 입사지원서 접수 | ‘23. 9. 18.(월) ~ 9. 25.(월) 16시 | 10. 13.(금) 예정 | |
3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 ‘23. 10. 13.(금) ~ 10. 16.(월) 16시 | - | |
4 | 필기전형 | ‘23. 10. 21.(토) 예정 | 11. 2.(목) 예정 | |
5 | 면접전형 | 5급갑 일반 | (1차)‘23. 11월 초순 | 11월 중순 예정 |
(2차)‘23. 11월 하순 | 12월 초순 예정 | |||
5급갑 장애인 | ‘23. 11월 초순 | 12월 초순 예정 | ||
6급갑 일반 | (1차)‘23. 11월 초순 | 11월 중순 예정 | ||
(2차)‘23. 11월 하순 | 12월 초순 예정 | |||
6 | 신원조사 | ‘23. 12월 중순 | - | |
7 | 임용 | ‘24. 1월 중 | - |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채용비위 관련 이의신청과 관련 없는 단순 점수 문의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 | ||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구제 관련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서류전형 → 합격예정자의 5% 내외 · 필기전형 → 합격예정자의 10% 내외 · 1차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의 10% 내외 · 2차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의 100% 내외 ※ 장애인 전형의 경우 면접전형 합격예정자의 100% 내외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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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지역전문사원 | |||||||||
김해공항 | 제주공항 | 무안공항 | 양양공항 | 광주공항 | 울산공항 | 포항경주공항 | ||||
안전직 (공항보안-다급) |
일반 | 3명 | - | 11명 | 4명 | 2명 | 2명 | 1명 | 1명 | 24명 |
장애인 | 2명 | 1명 | 1명 | - | - | - | - | - | 4명 | |
합 계 | 5명 | 1명 | 12명 | 4명 | 2명 | 2명 | 1명 | 1명 | 28명 |
분 야 구 분 |
채용인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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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문사원 | |||
대구공항 | 원주공항 | ||
안전직 (보안검색감독) |
1명 | 1명 | 2명 |
채용분야 | 기본연봉 | 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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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직(공항보안-다급) | 약 28,750천원 | 별도 지급 (우리 공사 직원연봉규정에 따름) |
안전직(보안검색감독) | 약 24,435천원 |
구 분 | 보안검색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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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나 이 : 만 18세 이상 ○ 국 적 : 대한민국 ○ 건강상태 - 정신적·육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일 것 - 신체요건 ※ 장애인의 경우 지원자격과 무관한 장애에 한함 · 두부·안면·경부·몸통 또는 사지에 검색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변형·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 양쪽 눈이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0.2이상 이거나, 양쪽 눈이 교정안경에 의하여 교정한 경우 0.8이상 일 것 · 색맹 또는 색약이 아닐 것(다만, 색약의 경우 보정렌즈 등 교정기구를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경우 제외) · 후각 및 청력이 정상일 것 · 말하고 쓰는 능력이 정상일 것 /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 중독이 없을 것 ○ 관련 직무 및 교육훈련 요건 - 2년 이상의 보안검색 실무 경험자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0조에 따라,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보안검색**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 관련교육 :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과 정기 교육(직무교육은 정기교육 이수로 확인) ** 보안검색 :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 *** 보안검색교육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교육원, 한국항공보안교육원 **** 불법방해행위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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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공항보안-다급) 자격증 등 우대사항 (보안검색감독) 경력사항 등 우대사항 |
100점 | 10배수 |
2단계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 3배수 |
인성검사 | 적·부 | |||
3단계 | 면접전형 |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 | 100점 | 1배수 |
4단계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 | 적·부 | - |
구 분 | 공항보안-다급 | 보안검색감독 | |
---|---|---|---|
서류전형 | 자격증 및 공인어학성적 등 우대사항 종합 | 경력사항 등 우대사항 종합 |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
자원관리능력 | 기술능력 | ||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
면접전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심층인성 등 종합 평가 |
자격·어학 | · 지정 자격(면허)증 및 공인어학성적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경력·자격·어학 | · 지원 분야별 경력, 지정 자격(면허)증 및 공인어학성적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재 직 자 | · 우리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별 적용비율(5 ~ 10%)을 전형 단계별 각각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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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전형 단계별 각각 10% 점수 가산 |
구 분 | 내 용 | 일 정 | 합격자 발표일 |
---|---|---|---|
1 | 채용공고 | ‘23. 9. 11.(월) ~ 9. 25.(월) 16시 | - |
2 | 입사지원서 접수 | ‘23. 9. 18.(월) ~ 9. 25.(월) 16시 | 10. 13.(금) 예정 |
3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 ‘23. 10. 13.(금) ~ 10. 16.(월) 16시 | - |
4 | 필기전형 | ‘23. 10. 21.(토) 예정 | 11. 2.(목) 예정 |
5 | 면접전형 | ‘23. 11월 초순 | 12월 초순 예정 |
6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23. 12월 중순 | - |
7 | 임용 | ‘24. 1월 중 | - |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채용비위 관련 이의신청과 관련 없는 단순 점수 문의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 | ||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구제 관련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서류전형 → 합격예정자의 5% 내외 · 필기전형 → 합격예정자의 10% 내외 ·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의 200% 내외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합계 | |
---|---|---|---|
지역전문사원 | |||
제주공항 | 사천공항 | ||
안전직 (폭발물처리(EOD) 요원) |
1명 | 1명 | 2명 |
채용분야 | 기본연봉 | 성과급 |
---|---|---|
안전직(폭발물처리(EOD)요원) | 약 31,490천원 | 별도 지급 (우리 공사 직원연봉규정에 따름) |
구 분 | 폭발물처리(EOD)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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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폭발물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국토교통부 예규 제342호「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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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전형 | 경력사항 등 우대사항 | 100점 | 10배수 |
2단계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 3배수 |
인성검사 | 적·부 | |||
3단계 | 면접전형 |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 | 100점 | 1배수 |
4단계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 | 적·부 | - |
구분 | 평가내용 | |
---|---|---|
서류전형 | 우대사항(경력·자격·면허증 등) 종합 |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
면접전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심층인성 등 종합 평가 |
경력·전공·자격 | · 경력, 전공 및 자격(면허)증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의 경우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특수자격증 소지자 | · 지정 특수자격증(화공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 소지자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
---|---|
재 직 자 | · 우리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 대해 필기전형 만점의 10%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별 적용비율(5 ~ 10%)을 전형 단계별 각각 점수 가산 |
---|---|
장 애 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전형 단계별 각각 10% 점수 가산 |
구 분 | 내 용 | 일 정 | 합격자 발표일 |
---|---|---|---|
1 | 채용공고 | ‘23. 9. 11.(월) ~ 9. 25.(월) 16시 | - |
2 | 입사지원서 접수 | ‘23. 9. 18.(월) ~ 9. 25.(월) 16시 | 10. 13.(금) 예정 |
3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 ‘23. 10. 13.(금) ~ 10. 16.(월) 16시 | - |
4 | 필기전형 | ‘23. 10. 21.(토) 예정 | 11. 2.(목) 예정 |
5 | 면접전형 | ‘23. 11월 초순 | 12월 초순 예정 |
6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23. 12월 중순 | - |
7 | 임용 | ‘24. 1월 중 | - |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채용비위 관련 이의신청과 관련 없는 단순 점수 문의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 | ||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구제 관련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서류전형 → 합격예정자의 5% 내외 · 필기전형 → 합격예정자의 10% 내외 ·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의 200%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