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2023년도 하반기 보훈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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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09-21~2023-09-25 | |||||||||||||||||||||||||||||||||||||||||||||||||||||||||||||||||||||||||||||||||||||||||||||||||||||||||||||||||||||||||||||||||||||||||||||||||||||||||||
![]() 채용분야 및 인원□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전형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분야별로 채용하며,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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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행 정 | 기 술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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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전기 | 통신전자 | ||
채용인원 | 1명 | 1명 | 2명 | 4명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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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지역전문사원 | |||||
김해공항 | 대구공항 | 광주공항 | 포항경주공항 | |||
채용인원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6명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내여야 함) |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23.12.8.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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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어 | ○ 다음 공인어학시험 중에서 한 종목을 지정 점수 이상 득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전형
TEPS 독해(청해제외)성적×167% 기준 적용하여 입력 ○ 유효 공인어학성적(TOEIC, TEPS, JPT, HSK) 인정범위 -‘21.11.17. 이후 응시하고(‘23.11.18. 이후 만료),‘23.9.25.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국외응시, 조회불가 및 증명서 제출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단, TOEIC, TEPS, JPT, HSK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에 유효한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예) 2022.5.5.에 응시한 토익 점수의 자체유효기간 : 2022.5.5. ~ 2024.5.4. → 인사혁신처 사전등록시 : 2022.5.5. ~ 2027.12.31. 까지 유효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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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증) | 제한 없음 | ||||||||||||||
기 타 |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내용 | 배 점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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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국가보훈부 추천 | 국가보훈부 기준 적용 | - | 5배수 |
2단계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 3배수 |
인성검사 | 적·부 | |||
3단계 | 면접전형 |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 | 100점 | 1배수 |
4단계 | 신원조사 | - | 적·부 | - |
구 분 | 행정 · 안전직(공항보안-다급) |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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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
자원관리능력 | 기술능력 | ||
인성검사 | 인성 전반 | ||
면접전형 |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심층인성 등 종합 평가 |
재 직 자 | · 우리 공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 대해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10%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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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격증 소지자 | · 지정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5~10% 점수 가산
특수자격증 인정범위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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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
· 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별 적용비율(5 ~ 10%)을 전형 단계별 각각 점수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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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전형 단계별 각각 10% 점수 가산 |
구 분 | 내 용 | 일 정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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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공고 | ‘23. 9. 11.(월) ~ 9. 25.(월) 16시 ※ 관련 내용은 서울지방보훈청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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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보훈부 추천 | ‘23. 9. 20.(수) | |
3 | 입사지원서 접수 | ‘23. 9. 21.(목) ~ 9. 25.(월) 16시 | 10. 13.(금) 예정 |
4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 ‘23. 10. 13.(금) ~ 10. 16.(월) 16시 | - |
5 | 필기전형 | ‘23. 10. 21.(토) 예정 | 11. 2.(목) 예정 |
6 | 면접전형 | ‘23. 11월 초순 | 12월 초순 예정 |
7 | 신원조사 | ‘23. 12월 중순 | - |
8 | 임용 | ‘24. 1월 중 | - |